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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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 8대이하 주차대수중 5대를 말합니다.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특례의 의미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총 주차소요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로서 그중 5대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에 당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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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2...
배인호
2001-2-12
72
1
총 8대이하 주차대수중 5대를 말합니...
윤혁경
2001-2-1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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