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성욱 |
등록일시 |
2002-6-5
|
|
첨부파일
|
|
조회수 |
82 |
|
제 목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2층 지상6층의 업무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 3층과 6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한차례 있었고
이번에 다시 3층을 당해용도인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는 기재변경신청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 3층 면적은 560 m2정도이고 평면은 변함이 없고 다만 ** ** 중간에 가벽을 설치하여 서고로 들어가는 복도가 생겼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