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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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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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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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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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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jpg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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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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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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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이상에 도로에접한 정북방향에대한일조건적용여부 |
첨부된 이미지 : 1질문.jpg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샹 질문과답변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 건축조례 제2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대한 궁금증이 있어 첨부 그림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림설명] 일반주거지역에 B/C대지를 합필하여 개발하려할때 C대지의 "가"부분은 A와 C의 상호간 일조규정을 배제할수 있는지 여부에대하여 답변 부탁드립옵니다
항상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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