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윤대 등록일시 2002-6-5
첨부파일
질문.jpg (32Kbyte) 조회수 100
제 목
20M이상에 도로에접한 정북방향에대한일조건적용여부

첨부된 이미지 : 1질문.jpg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샹 질문과답변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 건축조례 제2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대한 궁금증이
있어 첨부 그림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림설명]
일반주거지역에 B/C대지를 합필하여 개발하려할때  C대지의 "가"부분은 A와 C의 상호간 일조규정을 배제할수 있는지 여부에대하여 답변 부탁드립옵니다

항상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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