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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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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곰곰 |
등록일시 |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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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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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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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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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대 이하의 전용면적 |
질의회신란을 읽다가 궁굼해서여.
"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동주택(19세대 이하) 전용면적을 산출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이 되나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다세대 모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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