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진호 등록일시 2003-3-26
첨부파일 조회수 95
제 목
건축사 설계 의무 여부

안녕하세여...
건축법 19조  시행령 18조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합계가 100 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를 해야하고 , 동법 제21조 시행령 19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감리를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단독주택 건물에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 사항임에도 불구 연면적이 100 이상이 된다고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해야 된다고 건교부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화장실, 창고도 증축하는데 건축사의 설계.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등 기타 단독주택보다 구조적으로 더 위험하고 설계면에서 더 조잡할 우려가 있는 용도의 건축물의 설계는  85제곱미터 이내  증축하는 경우에 있어  건축사가 아닌 아무나 무자격자가 설계를 해도 괜찮고 / 단독주택은 해야된다?
누구나 생각해도 도저히 입법제정 취지가 이해가 안갈거라 판단되며 저역시
도저히 수긍가지 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라고 정한 입법의 착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 알기쉽게 확실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교부 입장이 답답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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