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3-4-21
첨부파일 조회수 64
제 목
건축신고

안녕하세요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1항1호: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1항5호: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및 규모의 건축물

영 제11조 건축신고 2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중 영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적용시

1호 내용: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3항 :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질문)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일 경우
              연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  건축신고
              85제곱미터초과  증축으로 연면적330제곱미터 미만으로
              단독주택1세대 일 경우    
              건축법9조 1항1호는 모든 용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축으로 인한 순수한 단독주택(1세대)일 경우 영 제11조
             건축 신고 2항1호는 허가,신고 어디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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