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24
첨부파일 조회수 83
제 목
건축신고

1. 순수한 단독두택을 증축하는 것이라면 88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총 연면적의
합계(1필지에 있는 모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신고사항임
2. 이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라면 건축사의 설계, 감리가 필요합니다.



다음글 : 주차장 바닥의 기울기에 대해서 (김재범)
이전글 : 개발에관한 면적 (건축학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신고 건축인 2003-4-21   65
  1  건축신고 윤혁경 2003-4-24   83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