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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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신고
1. 순수한 단독두택을 증축하는 것이라면 88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총 연면적의
합계(1필지에 있는 모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신고사항임
2. 이 경우 1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라면 건축사의 설계, 감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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