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우하영 등록일시 2003-5-29
첨부파일 조회수 40
제 목
기각판결된 가건축물에 대한 건축법행정절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0년이 훨씬 넘은 구옥입니다.
그당시 건축물대장에 오르지 않았던 뒷 마루부분이
살다 보니 비가 드리치고 추위를 피하고자 20년 전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고 스레트로 지붕을 이어 지금껏 살고 있다가 재작년 이웃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6평의 가건물 증축이라하여 이웃이
시에 민원을 넣어 오산시청에서 경찰로 다시 수원법원으로 올려졌으나 수원법원으로 부터 건축되었다는 년도도 틀리고 증축되었다는 평수도 사실과 다른 등등의공소장과 함께 백만원이라는 벌금을 내라는 당시 예정고지서(?)를 받았으나 항소하여 어제(5월20일) 법원 최종 공판에서 판사로부터 사건기각되었음을 선고받 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계류중이던 지난 4월에 느닷없이 시청으로 부터
지난 4월 22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이 오고 지난 5월 7일 2천5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문의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면 사건기각된 사항이므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청 건축과 담당자는 법원 검사나 변호사는 건축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담당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공소장 때문에 수원법원 담당
검사에게 몇번이고 불려가 혼났다고 저희들에게 애꿏은 화물이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아빠인 호주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저희 엄마 명의로 처음부터 신고가 되어 재판까지 가고 최근 강제이행금고지서도 저희 엄마 명의로 발부 되었는데 부인 명의로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고로 저희집 등기는 현재 사춘명의로 되어있고 건축물대장 명의는 돌아가신 할머니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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