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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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제 목
기각판결된 가건축물에 대한 건축법행정절차에 대한 질의
1.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위법한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
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철거할 수밖에 없고
2.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종전 법령에 의한 과태료)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3. 서울시의 경우 1982년 이전에 건립한 무허가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라하여 신
규발생하는 위법건축물과 달리 철거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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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된 가건축물에 대한 건축법행정...
우하영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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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된 가건축물에 대한 건축법행정...
윤혁경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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