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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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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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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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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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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옥상녹화사업 본격화/일간건설 |
올해로 3년째 접어드는 서울지역 건물 옥상녹화조성의 금년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옥상녹화사업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안전진단과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예비진단과 대상지 선정을 4월말까지 끝내고 5월부터 2달동안 구조안전진단과 설계 및 심사를 실시, 7월부터 착공한 뒤 준공이 확인되면 사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 5∼10곳에 녹화면적 ㎡당 경량 초화류 및 수목은 7만5천원, 중량은 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대상건물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환경학습공간으로 활용가능한 건물 △병원, 복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건물이용도가 높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 △공동주택 저층부 등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등이다.
또 지원범위는 신청기간 이내에 준공검사가 끝난 신축 건물로 녹화가능면적이 165㎡(50평)이상인 민간소유의 건물이며 최대로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은 661㎡(200평)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물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씩을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 蔡熙贊기자 chc@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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