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5
첨부파일 조회수 8
제 목
곤지암일대 건축행위 제한 연장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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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일대 건축행위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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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곤지암 일대 건축행위 제한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제한 연장구역은 실촌면 삼리(3.699㎢) 곤지암리(1.272㎢) 신대리(0.656㎢),초월면 산이리(0.48㎢) 늑현리(0.011㎢), 도척면 궁평리(1.783㎢) 진우리(0.179㎢)등 3개면 7개리 8.08㎢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법 관련조항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나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가 없거나 바닥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공공목적을 위한 건축물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시(市) 관계자는 "곤지암 도시계획수립 추진구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 결정후 지적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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