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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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포매립지 조기개발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인천 서구 경서·원창·연희동 일원 542만평의 김포매립지에 대한 국제금융도시(경제특구)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1년가량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는 김포매립지에 대한 국제금융도시 개발을 조기 착공키로 하고 이곳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당초 오는 2003년 상반기에서 올해 연말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토공은 지난달 초부터 김포매립지 국제금융도시 개발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인천시청에서 지구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절차를 마쳤다.

건교부와 토공은 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12월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오는 12월중 김포매립지에 대한 택지개발 지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부지조성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1년가량 앞당겨 오는 2004년 상반기께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동북아 허브 경제기지 건설을 위해 상하이, 푸둥 ,톈진, 선전 등 서해안지역에 대한 경제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정부부처 안에서도 김포매립지 국제금융도시 개발이 지체될 경우 동북아 국제금융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도 김포매립지 조기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김포매립지 개발은 경제특구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경제특구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조성사업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활용해 공공 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경제특구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지조성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맡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부지조성사업비 2조5227억원은 자체자금 및 토지개발채권 발행, 개발토지의 선수공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총개발면적 542만평 중 농업기반공사가 화훼단지로 개발할 청라매립지 지역 57만평을 뺀 487만평의 실질적인 택지개발 대상지 가운데 313만평이 농업기반공사 소유여서 택지보상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 토지보상은 5년만기 토지개발채권 발행으로 충당키로 최근 농업기반공사와 합의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초기 사업비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가옥 52채, 공장 13동, 상가 2개, 초등 분교 및 유스호스텔 1개가 각각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14일 마련한 김포매립지 국제금융도시 개발방안에서 개발대상 487만평 중 167만평을 주거용지로 개발, 주택 2만8000여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또 320만평은 스포츠?^레저 및 대학단지로 개발해 골프장, 외국대학 분교 등을 유치하고 중심부 13만평은 제정경제부가 인수해 국제금융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50∼60층 규모의 빌딩 2∼3개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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