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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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제 목
인근주차장
1. 300m이내에 인근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하고, 이 때 그 주차장부지를 도시계획시
설로 주차장부지를 지정하거나 토지대장의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고,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부지의 위치를 기록하고, 그 부분도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이 가능하
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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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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