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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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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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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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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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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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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정의 |
1.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승인신청자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한 법령이므로 그 법령 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주(조합+건설시공자)라면 당연히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기득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건축주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의 동의없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 건축법에서도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따른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a건설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착공연기 신고 또한 복수의 건축주가 함께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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