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18
첨부파일 조회수 80
제 목
일반주거지역 종구분에 대한 문의........

1. 건설교통부의 해석으로는 착수가 반드시 공사의 착공만을 의미하지느 ㄴ않는다
고 했습니다. 최소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
록 착공계는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2. 이러한 조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규정에 명시되어 있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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