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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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목
개발 행위에 대하여 답변좀 부탁 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안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라면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버섯재배사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그곳이 도시계획시설지구(체육공원시설 결정지임)라면 당해 도시계획사
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지구 담당 부서에 직
접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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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행위에 대하여 답변좀 부탁 합니...
강대준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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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행위에 대하여 답변좀 부탁 합니...
윤혁경
2003-6-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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