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0월에 준공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1층과 6층이 근생으로 허가를 받고 나머지 층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마 6층까지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면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서 인것 같습니다. 완전 주택가의 빌라 6층을 근생으로 허가를 내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판단된 건축주는 사기로 저희 시아버지 께 집을 떠 넘겼습니다.(건축주와 아버지 친구분께서 짜고 아버지의 명의만 빌려 은행에 1억 5천의 대출을 아버 지 명의로 받아 집을 아버지가 사신것처럼 해서 이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은행이자때문에 저희 신혼집을 구할 돈으로 집값을 갚고 이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완전 주택처럼 꾸며 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지도 몰랐는데 시정명령이 와서 불법인걸 알고 집을 근생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가 빌라 6층이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3000만원짜리 반지하 전세를 얻어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여 누구에겐가 호소하고 싶었지만 팔리기만 하면 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수가 넓은 집에서(50평) 좁은 지하방(10평남짓)으로 이사를 가다보니 짐을 거의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과 저집을 왔다갔다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덥거나 빨래를 해야할때... 근데 또 시정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집에서 사업자를 내면 살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온라인판매와 같은 사무업무시설로???? 아니면 살지는 않더라도 집 두곳을 양쪽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용할 수는 있나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며 제 신혼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6월 건교부 지시공문을 보니 다세대 상부층에 근생을 설치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라고 했는데 물런 별도 계단이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불법아닌가요? 근생시설중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중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항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 상담소등 소개업소,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류되어있는데 인터넷쇼핑몰 창업하여 사무소로 이용하는것도 이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런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인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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