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주영 등록일시 2003-7-14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증축시 기존용적율 가감여부

1995.5. 사용승인시 건폐율46.68% , 용적율342.66% ,연면적5571.0m2
지하2층 ,지상10층건물입니다.(일반주거지역,미관지구2종)   기존1층면적570.0m2 중 1층부분의 주차장(130.0 m2)가 기존용적율 342.66%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4항에의거
1층 주차장(130.0m2)을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한 1층주차장(130.0m2)만큼을   1층에수평증축(면적증가)하면 가능한지여부.(용적율은 감소 와 증가 되어 변경이 업습니다.)      (기존:  건폐율46.39%  . 용 적 율342.66%  )    (증축: 건폐율52.95%,용적율3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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