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목의균
등록일시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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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제 목
일조권에대하여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법 제53조1,2항 내지 건축법시행령 1,2항에 의해 인동거리(대항부) 규제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배제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소 4배의 규정을 지켜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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