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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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
1. 공동지분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지지분은 건축물의 전용면적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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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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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
안지용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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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
윤혁경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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