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8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

1. 공동지분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지지분은 건축물의 전용면적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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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 안지용 2003-7-16   57
  1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 윤혁경 2003-7-1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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