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3
첨부파일 조회수 24
제 목
법무시설인 보호 관찰소의 용도.

1.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분류표를 보면 19. 공공용시설의 나목 '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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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시설인 보호 관찰소의 용도. 윤혁경 2003-7-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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