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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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목
법무시설인 보호 관찰소의 용도.
1. 건축법시행령상의 용도분류표를 보면 19. 공공용시설의 나목 '감화원 기타 범죄
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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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시설인 보호 관찰소의 용도.
박상현
2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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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시설인 보호 관찰소의 용도.
윤혁경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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