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진
등록일시
20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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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
제 목
높이제한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높이가 지정된경우 이를 법제51조 1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된것으로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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