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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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제 목
상주감리대상
1. 설계변경우라면 증축되는 부분과 기 허가부분을 포함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순
수하게 증축하는 경우라면 증축되는 부분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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