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첨부파일 조회수 64
제 목
상주감리대상

1. 설계변경우라면 증축되는 부분과 기 허가부분을 포함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순
수하게 증축하는 경우라면 증축되는 부분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다음글 : 옥외피난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이흥수)
이전글 : 건축 허가와 신고 (한은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상주감리대상 김우일 2003-7-24   78
  1  상주감리대상 윤혁경 2003-7-29   64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