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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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란다에 판넬/샤시 구조물 설치시 무단증축 또는 일조권위반에 대하여

1. 일조권 사선에 의해 후퇴한 부분에 판넬/샤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당연히 일조
기준에 저촉됨은 물론이고,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무단증축에 해당되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조권 위반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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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베란다에 판넬/샤시 구조물 설치시 무... 윤혁경 2003-7-2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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