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첨부파일
조회수
114
제 목
베란다에 판넬/샤시 구조물 설치시 무단증축 또는 일조권위반에 대하여
1. 일조권 사선에 의해 후퇴한 부분에 판넬/샤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당연히 일조
기준에 저촉됨은 물론이고,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무단증축에 해당되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조권 위반만 될 것입니다.
다음글 :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토지 (유진)
이전글 :
옥외피난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이흥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베란다에 판넬/샤시 구조물 설치시 무...
김동식
2003-7-29
90
1
베란다에 판넬/샤시 구조물 설치시 무...
윤혁경
2003-7-29
114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