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차석헌 등록일시 2003-7-29
첨부파일 조회수 65
제 목
옥탑층의 높이제한,바닥면적에 관해.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의문나는것이 있어서 이 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1.해당대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건축면적이 작아 옥탑층의 경우 계단실만 두어도 건축면적의 1/8이상이 되는경 우 건축물의 높이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2.만약 산입이 된다면 옥탑층으로 오르는 계단실의 외벽을 커튼월 또는 난간 등으로 계획하였다면 도로사선제한 에 저촉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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