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이미지 : 792-47(Q)-JPG-800_600.jpg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3 2항에 의거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가’ 대지는 도로길이 36M미만의 6M도로에 접해 있으며, ‘나’ 대지는 B부분과 같은 도로상황에 있음.
1. ‘나’ 대지가 접한 도로를 6M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M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2. ‘나’ 대지가 접한 도로를 2M도로로 본다면, 그 도로의 막다른 도로 규정상 도로길이를 전체길이 27.9M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구간길이 1.7M로 보아야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