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호야.. 등록일시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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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법상의 이격거리

민법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50cm 떨어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지붕같은 부분은 벽보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처마라고 하나요?...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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