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4
첨부파일 조회수 50
제 목
진입도로(대지)사용여부

1. 33년을 아무 탈 없이 도롤 사용하였다면 시효취득이 가능할 것 같군요. 땅 주인
이더라도 사용하는 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글 :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안목치수 적용 여부 (이재동)
이전글 : 건물두동의 연결브릿지(목재브릿지 W=1.8m, L=4m)의 건축면적의 삽입여부 (조만재)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진입도로(대지)사용여부 시골농부 2003-7-31   54
  1  진입도로(대지)사용여부 윤혁경 2003-8-4   50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