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18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지구단위게획시행지침 조문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

1. 말 그대로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동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지정
되지 아니한 필지에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서울시 공동주
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뜻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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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단위게획시행지침 조문해석 및 적용... 윤혁경 2003-8-1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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