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18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위반건축물시정및......

1. 건축물의 위치가 인접지에 걸쳤다면 이는 위법한 상태인데, 지적정리(분할과 합
병을 통해 건축물이 앉은 부분은 하나의 필지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
2. 불법 증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이 경우 먼
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고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글 : 바닥면적 산정기준 (이은경)
이전글 : 지구단위게획시행지침 조문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 (김희중)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위반건축물시정및...... 블루웜 2003-8-12   69
  1  위반건축물시정및...... 윤혁경 2003-8-18   59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