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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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반건축물시정및......
1. 건축물의 위치가 인접지에 걸쳤다면 이는 위법한 상태인데, 지적정리(분할과 합
병을 통해 건축물이 앉은 부분은 하나의 필지로 정리)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
2. 불법 증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이 경우 먼
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고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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