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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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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석 |
등록일시 |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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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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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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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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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자주식주차장에 관해서 |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철골 주차장이 건폐율과 일조권 또한 용적률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건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높이가 8M인 철골 주차장입니다. 그리하여 공작물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 3항에 보면 철골조립식주차장에 대해서 건축법 47조에 대해서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준용하지 않니한다고 했고, 그런데 법73조에는 준용한다고 하면,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층수은 포함되는 궁금합니다. 또한 바닥면적에 포함이 되면 용적률에도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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