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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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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호 |
등록일시 |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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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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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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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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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 및 도로대장작성에 관하여 |
지금 제앞에 건축법전이 없어 정확한 조문을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렸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객관적 답변부탁드립니다.
"도로"라함은 4미터 이상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여기에는 허가권자가 허가시 인정한 도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위의 도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로 인정코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권원서류을 제출받아 지정공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득이한경우 권원서류 없이도 건축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면 도로로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써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제35조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됨면 사후관리를 위해 도로대장을 관리하게되는데,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로미달에 따른 건축선후퇴부분까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도로지정공고절차를 걸쳐야 도로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라는것이 모든 상황에 다 맞게 적용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을 만든분의 취지가 아닐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도로의 지정공고 절차를 규정한 목적은 2조 11호 1호에 의거 국토법상 ,도로법상 ,사도법상 등 개별법에서 지정 고시된 도로가 아닌 관습상 현행도로가 많으므로 이러한 관습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코자 하는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5조 규정을 충족하여 허가권자가 고시하여 인정키 위함이고, 단순한 토지승락만을 받아 건축허가시에만 도로로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도로로써 확실히 제도로써 인정하여 동의를 해준자의 사적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축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국토법,도로법,사도법등 관련법상 지정고시되어 도로로서 인정된 도로가 건축법상 소요폭 미달로 인하여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축선 후퇴부분까지도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정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6조에 의한 도로는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써 인정받은 도로를 전제로 해서 소방차등 도로진입의 원활을 위해 법이 최소한의 폭을 정한것이지 당연히 후퇴한 부분까지도 별도로 도로로 인정받아야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약 그런 취지였다면 당연히 제35조 규정을 준용토록 의무화 하였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연히 후퇴한 부분은 지정공고의 절차없이도 건축법상 도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조 11호 1호 규정에 의거 이미 타법에 의거 지정고시 인정된 도로의 경우 소요폭미달에 따른 후퇴부분은 의무적으로 도로로써 지정공고를 받아야 또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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