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132
제 목
주상복합 건물에 관하여
1.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방법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이란 항목에서 아파트
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주상복합중 아파트
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구체적인 것은 당해 소방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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