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8
첨부파일 조회수 35
제 목
안녕하세요.

1. 공동주택인 경우 남을 위한 일조기준과 자신의 입주자를 위한 일조기준 2가지
르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2. 남을 위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건물높이의 1/2을 띄워야 하
는 것이고
3. 자신을 위해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거리로 그 높이의 1/2을 띄우
는 것입니다. 이 때 채광창이 없는 경우는 대지안의 공지만 별도 확보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6m이상 띄우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이 규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조만
간 다시 살아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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