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16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인동 거리에대한 문의

1. 서울시의 경우 건축조례 제29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동의 지표면을 건축물
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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