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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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제 목
도시계획시설의 의미
1. 2개의 법이 상치될 경우 가장 강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법에 의
한 입체결정이 난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일지라도 도로법에 의하여 점용허가가 불
가능하다면 다른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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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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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의미
김동우
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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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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