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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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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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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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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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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주차장 예외가 없습니다 |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의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의 높이가 8m이상이면 각각 그 높이의 1/2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이 때 인접대지 경계선이라 함은 정북방향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연접한 대지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두 대지 사이에 도로나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 지가 있다면 그 공지 건너편까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확보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설 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기준이 일정한 면적당 1대씩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만약 주차장을 그 대지안에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는 인접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 보행거리로 600m이내 에 별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는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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