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서울시건축조례관련 문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6조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내용을 모두적용하여야 심의생략되는지 아니면 각호의 1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심의생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지상10층의 건물을 평면변경없이 단순히 지상5층으로 축소설계변경할때 1호의 규모축소에는 해당되나 3호 외장의 기본골격변경,이를테면 입면의 재료나 형태의 전면적인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심의생략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의경우에서 불리한경우를 모두 가정하여 법적용을 하다보면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의 변경없이 규모를 축소하되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 변경(높이만 줄인다면 정말 웃기는 입면이 나올텐데) 및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어야하며,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의 변경이 없는 미소한 공개공지,조경변경등 그생략가능범위가 매우축소되므로 현실적 적용이 불가하지 않을까요?
둘째, 1호의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에서 아래와 같이 모호한 기준 ,즉
1호의 "건축계획의 기본골격변경" 3호의 "건축물외장의 기본골격의 변경" 4호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 7호의 "기본골격변경"등
모호한용어로 실제 심의관련담당실무자(시,구)에게 질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시급히 상세한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나요?
ps. 바쁘신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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