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0-24
첨부파일 조회수 87
제 목
공원에도 건폐율 규정이 있습니다.

1. 근린공원
   설치기준 : 별도 없고, 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공원의 규모 : 1만.3만,10만,100만 제곱미터이상
   건폐율 : 공원면적 3만 미만 : 20/100, 공원면적 3만에서 10만 : 15/100,
            공원면적 10만 이상 :10/100
   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 40%이하
2. 체육공원
   설치기준 : 별도 없고, 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공원의 규모 : 1만 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 공원면적 3만 미만 : 20/100, 공원면적 3만에서 10만 : 15/100,
            공원면적 10만 이상 :10/100
   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 50%이상
   * 단, 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이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글 : 기본상식이 없는지라... (손민희)
이전글 : 어드벤처 사업이란 용어가 있나요? (손민희)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공원부지의 설치가능시설 및 용적율 기... 박정태 2000-10-23   102
  1  공원에도 건폐율 규정이 있습니다. 윤혁경 2000-10-24   87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