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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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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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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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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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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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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도 건폐율 규정이 있습니다. |
1. 근린공원 설치기준 : 별도 없고, 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공원의 규모 : 1만.3만,10만,100만 제곱미터이상 건폐율 : 공원면적 3만 미만 : 20/100, 공원면적 3만에서 10만 : 15/100, 공원면적 10만 이상 :10/100 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 40%이하 2. 체육공원 설치기준 : 별도 없고, 공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공원의 규모 : 1만 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 공원면적 3만 미만 : 20/100, 공원면적 3만에서 10만 : 15/100, 공원면적 10만 이상 :10/100 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 50%이상 * 단, 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이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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