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남우 등록일시 2000-10-28
첨부파일 조회수 80
제 목
아파트 테니스장에 관한

저희 집은 6가구가사는 반지하 포함3층 연립인데 바로 안방 거실의 베란다창문앞으로(정확히2m50cm)아파트내 테니스장이 생기는데, 앞으로의 일이 보통일이
아니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건축법상으로 이런경우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는 2층은 안방에서 커다란 창문쪽으로 TV를 놓고 , 창문너머에는 좁은 베란다가있으며 베란다의 커다란 유리 창문 바로 밖으로 2층을 반이상 덮어버리는 담을 치고, 그 위로 테니스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테니스장은 새벽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을 쳐 대느라 시끌시끌할텐데, 우리 아빠 새벽에서야 들어와
겨우 잠들수 있는 형편을 생각하면...
그리고  여름엔 베란다 창문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과, 환기 통풍, 빨래건조까지
맘놓고 옷도, 누워서 TV도, 이래서야 어디 편히쉴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진정서 내기전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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