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광철 등록일시 2000-11-7
첨부파일 조회수 154
제 목
위법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통담당을 하다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어 궁금하여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85년도에 특정 건축물 신고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2층 일반주택 건물입니다.

건물이 최근에 경락에 의해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서 신 소유자가 건축물을 수선하는데

수선내용을 보면 기존 2층부분의 바닥면적이 19평방(대장상)미터입니다.

13평방미터는 브럭조에 스레트 지붕이였고 나머지 6평방미터는 샷시로 되어있는 부억으로 사용된 건물을
샤시 부분 6평방미터를 전부 철거하고 기존 방과 부억벽을 터버린후 기존 샤시가 있던 부분에 벽돌조로 벽을 쌓아 전체 방의 형태로 건축중에 있으며

그리고 기존 샤시부분이 낮았으나 새로 벽돌로 벽을 만들면서 높이를 증축하여
샤시부분은 70cm 정도 높이고 방 부분은 40cm 정도 높이를 증축을하여 지붕의 기울기 방향이 기존건물과 반대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었으나 모두 철거한후 샌드위치 판넬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궁금사항 1) 특정건축물에 대한 무단수선이 건축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2)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소유로 수선시 사용 승락서등을 득해야
            하지 않는지?
         3) 기존 샤시부분은 70cm, 기존 방 부분을 40cm 벽돌로 축조하여
            쌓았는데 증축에 해당되는지?
         4) 지붕을 기존 스레트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완전 교체시 위법여부?


바쁘신줄 알지만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오니 도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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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위법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박광철 2000-11-7   154
  1  신고대상이 될 것 같군요 윤혁경 2000-1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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