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영호
등록일시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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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때
부과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83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만을 이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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