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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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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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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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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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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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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에증축하고자할때 문제점발생하여 질의 |
1. 중심지미관지구라면 일반주거지역이 아닐텐데?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일조규정 을 적용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미관지구라면 도로 너비가 20m이상(서울시의 경우, 지방은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이라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종전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면 건축 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들고 가까운 건축사나 허가기관에 직 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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