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1
첨부파일
조회수 24
제 목
오래된 건물에증축하고자할때 문제점발생하여 질의

1. 중심지미관지구라면 일반주거지역이 아닐텐데?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일조규정
을 적용해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미관지구라면 도로 너비가 20m이상(서울시의 경우, 지방은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이라면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종전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면 건축
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들고 가까운 건축사나 허가기관에 직
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글 : 맞벽건축과 1층주차장 피로티의 높이적용여부 (김상진)
이전글 :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 (김영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오래된 건물에증축하고자할때 문제점발생하여 질의 김수봉 2001-12-18 29
 1  오래된 건물에증축하고자할때 문제점발생하여 질의 윤혁경 2001-12-21 24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