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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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제 목
특정건축물 용도전환
1.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하지만 이격거리미달
등 다세대주택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에 저촉된다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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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용도전환
신부영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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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용도전환
윤혁경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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