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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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제 목
특정건축물 용도전환

1.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하지만 이격거리미달
등 다세대주택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에 저촉된다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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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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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건축물 용도전환 윤혁경 2001-12-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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