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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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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
등록일시 |
20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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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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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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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사용에 대해서...... |
아파트 상가건물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가 1층 건물 앞쪽에 있는 공용면적인 복도에 무단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자신의 상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는 불법이라고 그것을 철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사이에 다시 그 점포에서는 그 공용면적에 다시 칸막이를 설치하고 자신의 점포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 제 25조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는 각각의 점포 앞에 있는 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하나의 길처럼 만들고, 옆상가로 이동 할 수 있는 다른 문만 만든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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