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세대주택 지하에 살고 있는사람입니다.. 저희주택건물 옆에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저희건물과 마트건물사이에는 약1m가 넘는 공간이 있구요...근데 이상점에서는 그공간에다가 밖으로는 철문을 그리고 안으로는 상점으로 바로 드나들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문을 만들어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안에는 맥주박스를 수북이 쌓아놓구 주류회사직원이며 상점직원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박스를 쌓고 내리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나는 소음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깜작깜작 놀라는일이 잦을뿐더러 밤에 잠을 자다가도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몇번씩 깰정도입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구청직원은 그상점에서는 맥주박스를 상점쪽벽에다 쌓았기때문에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하던데..이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그공간에다 경계선을 쌓는것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