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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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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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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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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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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감시카메라-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
다음의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소에서 주차장 내부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 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을 포함하는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주차 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으로 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이 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 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 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그러나 구체적으로 칼라인지 흑백인지? 해상도에 대해서, 설치 대수에 대해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일단 주차장 전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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