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7
첨부파일 조회수 231
제 목
피로티에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이 있어도 피로티로 인정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고 정하
고 있습니다.



다음글 : 도심재개발 조합 정관내용중 관련 질의 (임형섭)
이전글 : 주차장 인정여부 질의 (정원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피로티구조의 바닥면적 산출방법 최재호 2001-1-26 191
  1  피로티에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이... 윤혁경 2001-1-27   231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