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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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
제 목
피로티에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이 있어도 피로티로 인정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고 정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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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로티구조의 바닥면적 산출방법
최재호
2001-1-26
191
1
피로티에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이...
윤혁경
2001-1-2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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