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인혁 등록일시 2001-2-9
첨부파일 조회수 57
제 목
건물공증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알려주신 건축법상 1동 건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드리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요청한바 1동 건물이라도 지붕의 높낮이, 창문의 높낮이가 다른 건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집을 단독건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공증을 통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것처럼 저희집이 단독건물로 인정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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