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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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
제 목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좀.....
1.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규정을 보면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
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전에는 건축법에 최소 50cm이상 거리를 두도록하고 이었으나 99.5 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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